근로복지복권 나온다/수익금 근로자회관설립등에 사용
수정 1991-08-13 00:00
입력 1991-08-13 00:00
중소기업근로자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복권」이 발행된다.
노동부는 12일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근로자복지대책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근로자의 휴양소와 문화센터,복지매장을 설립하기위해 근로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진흥기금의 재원을 근로복지복권(가칭)과 사업주단체지원금에서 마련키로 했으며 근로복지복권은 근로복지공사가 오는 93년 11월7일 종료되는 대전엑스포복권을 인수해 발행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장기근속 생산직근로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기위해 92년 6월까지 경지나 산지에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할경우 용도변경을 해주는 한편,공공개발택지분양시 일정비율을 근로자주택건설용으로 우선공급토록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중고등학교에만 인정하고 있는 야간특별학급제도를 93년부터 전문대학까지 확대하고 92년부터 공업단지 인근 대학등 야간학과수요가 있는 4년제대학을 중심으로 야간학과 공학계열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91-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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