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대학 증원 불허/교육부
수정 1991-08-13 00:00
입력 1991-08-13 00:00
앞으로 입시부정을 저지른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증원이나 학과증과를 일체 불허하고 부정입학한 학생의 숫자만큼 정원을 감축하며 이사장이나 이사·감사 등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입시 부정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입시부정이 있었던 건국대에 이같은 원칙을 첫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국대는 92학년도 입시에서는 증원·증과를 할 수 없게 됐으며 91학년도 입시에서 적발된 13명의 부정입학생 숫자만큼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전후기 대학입시가 끝나면 2∼3월중 바로 감사에 들어가 3월31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을 적발,합격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무작위로 대학을 추출하거나 입시부정제보가 있는 대학부터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교육부의 감사인력도 현재의 29명에서 50명선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 안으로 「대학교육발전기금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고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학기초마다 학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들과 재단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대학 4년간의 등록금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부금입학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거나 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교육심의회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모영기대학정책실장은 이날 『기부금입학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93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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