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여종업원 폭행/고교생등 7명 영장
수정 1991-08-11 00:00
입력 1991-08-11 00:00
중학교 동창생인 이군 등은 지난달 7월2일 상오 4시30분쯤 관악구 신림5동 C여관에 방을 하나 달라며 들어가 주인 노모씨(37·여)와 종업원 최모씨(35·여)를 흉기로 위협,현금 1백30여만원을 빼앗고 이가운데 2명은 종업원 최씨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관악구 일대의 여관들을 상대로 현금·금목걸이등 모두 2백8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8-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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