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음식점 종업원 대폭 감소/내무부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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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1 00:00
입력 1991-08-11 00:00
◎심야영업 금지·퇴폐 단속으로 작년 7월비해 25% 줄어들어/어제 기습단속 1백82곳 적발

당국의 심야영업금지조치와 지속적인 퇴폐업소 단속으로 전국의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수가 한햇동안 25.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달말을 기준해 전국의 유흥업소 8백93곳과 대중음식점 1천13곳등 1천9백6곳을 대상으로 종업원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에 1만4천1백74명이던 것이 1년뒤엔 1만5백9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가운데 대중음식점 종업원은 3천1백74명에서 2천3백96명으로 7백78명이 줄었으며 유흥업소 종업원은 1만1천명에서 8천2백2명으로 2천7백98명이 감소됐다.

유흥업소 종업원의 경우 경남이 가장 많이 줄어 6백43명에서 3백56명으로 44.7%가 줄었으며 대중음식점의 종업원은 광주가 2백22명에서 1백43명으로 35.6%가 감소,가장 많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유흥업소 종업원이 지난해 6천3백3명에서 1천2백23명이 줄어 올해는 5천80이고 대중음식점 종업원은 7백95명에서 2백58명이 감소,5백37명이었으나 전국 종업원수의 절반이 넘는 53%나 됐다.

한편 내무부는 9일 하오 3시부터 10일 상오 2시까지 전국 유흥업소 대중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위반업소 6백36개업소를 적발하고 이가운데 1백82개업소를 고발,10개업소는 허가취소,1백89개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1991-08-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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