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연합】 충북 진천경찰서는 8일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일대 대규모 토지를 토지거래 신고및 허가없이 불법매입한 (주)세모 총무부장 이재영씨(인천시 북구 십정동 588의2)및 현지 토지관리인 정기현씨(50·진천군 진천읍 행정리)등 2명과 이들에게 땅을 판 최국현(80·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산17) 안구용씨(39·서울 성동구 성수2가 662의4)를 비롯한 20명 등 모두 22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1991-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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