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내년 시판 확정/각의서 결정/“국민의 마실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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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9 00:00
입력 1991-08-09 00:00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현재 보사부장관이 갖고 있던 광천수제조업 허가및 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내년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존 생수제조업자가 공중위생법에 의해 국민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생수의 국내시판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에 제소,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밝히고 『음료수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판단,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인스턴트 면식품과 차제조업의 허가·관리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1991-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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