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부담금 10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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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9 00:00
입력 1991-08-09 00:00
◎우선 6대도시 3만3천가구 대상/금액으론 3백24억원 웃돌듯

내년 8월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서울등 6대도시에서 택지를 2백평 넘게 소유한 3만3천여가구에 오는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예비고지서가 발부된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8월말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파악된 3만3천4백41가구의 1백19만3천평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건설부는 8일 시도관계공무원회의를 소집,예비고지서발부등 시행계획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0월말까지 예비고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내년 6월까지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을 확정,8월까지 고지서발부를 완료키로 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에서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개인은 가구별로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했을 때,법인은 법에 규정된 용도외의 택지를 가졌을때 부과된다.

부과율은 나대지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시시가의 6%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4%이다.

내년도 부과예상액은 3백24억8천만원이며 지역별 부과대상 가구수및 대상토지는 ▲서울=1만2천7백가구,60만4천평 ▲부산=4천8백72가구,11만1천평 ▲대구=3천4백90가구,11만4천평 ▲인천=2천1백58가구,15만4천평 ▲광주=4천4백24가구,4만6천평 ▲대전=4천4백90가구 16만4천평이다.
1991-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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