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당선 경남도의원/징역 2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08/1991080801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08 00:00 입력 1991-08-0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진주】 마산지검 진주지청 최해종 검사는 7일 하오 마산지법 진주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은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경남도의원 심의용 피고인(42)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91-08-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