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처분대상 축소/법무부,보안법개정 따라
수정 1991-08-08 00:00
입력 1991-08-08 00:00
법무부는 7일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보안관찰처분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사회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전파하는 행위및 미수·예비음모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의 금품수수예비음모 ▲국외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기위한 잠입·탈출및 미수·예비음모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안관찰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위해 검사의 청구로 법무부장관이 내리게 되며 보안관찰대상자로 결정되면 3개월마다 자신의 중요활동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1991-08-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