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안정과 토초세(사설)
수정 1991-08-06 00:00
입력 1991-08-06 00:00
정부가 공시지가,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함께 토초세제도를 실시하게된 것은 부동산값을 안정시켜보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다행히도 올들어 땅값과 집값이 떨어졌거나 상승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는 그동안 폭등세가 지나쳤던데 대한 반동일수도 있고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이외의 다른 쪽으로 돌아선 것도 주요원인이 되겠으나 그보다는 이같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보고 싶다.
토초세는 이미 세금고지서가 나가기 이전에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논란은 있다하더라도 토초세의 기본취지가 퇴색되거나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문제가 있다면 시행과정에서 보완해나가는 것이다.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토초세만 하더라도 처음 실시되는 생소한 제도이고 정부는 시행상 문제가 있다면 시행후 고쳐나간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금 과세대상자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토초세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문제다.공시지가가 공정성과 형평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토초세가 3년단위로 부과되고 이번에는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만 미리 세금을 예납하는 형태라는 점,공시지가는 1년마다 재조사된다는 과정에서 보면 공시지가의 형평성문제는 기술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토초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단순히 공시지가의 신뢰성문제만을 들어 토초세에 불만을 갖는 것은 옳다고만 보지않는다.어떤 지역의 경우 토초세과세대상자의 80%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이라고 한다.
대대로 농토를 물려받아 농사만을 짓는 사람의 경우 토초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외지인 80%는 그동안 부동산 값을 상승시킨 장본인인 셈이다.일부 땅투기자들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가 손질되거나 토초세의 취지가 후퇴되는 일이 있다면 앞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대가 될 것이다.다만 땅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땅값 산정의 잘못으로 억울한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이웃과 형평에 맞지않은 땅값산정이 있다면 고쳐주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1991-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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