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업무 간소화/관할 관계없이 계속검사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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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4 00:00
입력 1991-08-04 00:00
◎교통부,새달부터

오는 9월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등·초본 발급과 계속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3일 자동차관리업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신규·변경·이전 및 말소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현재 12∼23개에서 6∼10개 항으로 대폭 축소하고 등록원부 등·초본 교부와 등록원부 열람,계속검사를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관할구역 이외의 시도에서 등록원부 등·초본을 교부받을 때는(관할 시도내 수수료 1장 2백원) 건당 1천1백원,등록원부 열람(〃 1백원)은 8백원,계속검사(대당 8천4백40원)는 대당 1천1백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1991-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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