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주택지청약/2순위서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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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3 00:00
입력 1991-08-03 00:00
분당 신도시내의 단독주택지가 1순위 청약결과 무더기로 미달된데이어 수도권거주 일반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2순위 접수에서도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2일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틀동안 주택관련 청약예금에 관계없이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1순위접수에서 미분양된 단독주택지 4백29필지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1백52명만이 신청,청약률이 35.4%에 그쳤다.

한편 토개공은 2순위접수에서도 미달된 단독주택지를 내년도에 다시 분양할 방침이다.
1991-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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