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어업협정 곧 조인/17일부터 모스크바서 본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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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2 00:00
입력 1991-08-02 00:00
◎빠르면 연말 소 수역서 조업/수산물 가공 합작사업도 추진

우리나라 어선이 소련수역내에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소어업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이 오는 17일부터 1주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1일 수산청에 따르면 한소 양국은 최근 실무접촉을 통해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고 협정안 내용도 협의를 끝냈다.

이 협정안은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우리측 안으로 확정된다.

협정안의 내용은 ▲우리 어선이 북태평양 소련수역에서 직접 조업을 할 수 있고 ▲수산물가공·양식 등 양국합작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어선의 소련항구 기항을 허용하며 ▲협정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협의기구인 한소어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등으로 전문 및 본문 15개조항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1월 가조인된뒤 계속 미뤄져온 한소어업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오는 10월에 서울에서 양국 어업위원회가 열리고 빠르면 올연말부터 우리어선의 소련수역내에서의 고기잡이 등이 가능해질것으로 보인다.
1991-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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