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고문」/대검,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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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1 00:00
입력 1991-08-01 00:00
대검은 특수절도 미수혐의로 구속기소한 소매치기 피고인 2명이 30일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은것과 관련,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진상보고서를 올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자체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고문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관련자는 물론 상급책임자도엄중문책할 방침이다.
1991-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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