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 거액 수뢰/“자가용버스 영업” 법개정 선처 청탁
수정 1991-08-01 00:00
입력 1991-08-01 00:00
오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사이 가칭 「전국개인버스운송사업조합」을 만든 유경조씨(53)로부터 『자가용 버스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국회에 청원을 낼테니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7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서울지검 특수3부 구본원검사는 『수표추적결과 오씨가 받은 돈은 박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오씨는 뇌물 수수사실이 드러나자 돈을 유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1991-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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