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홍근수목사/징역 5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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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31 00:00
입력 1991-07-31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는 30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준비위원회」집행위원 홍근수목사(50)에게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1991-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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