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홍근수목사/징역 5년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7/31/19910731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7-31 00:00 입력 1991-07-31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는 30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준비위원회」집행위원 홍근수목사(50)에게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1991-07-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