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제 도입/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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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31 00:00
입력 1991-07-31 00:00
◎환경보전예치금 「업자」에 징수/건설부 입법예고

정부는 각종 건설사업에 필요한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막기위해 골재채취업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재채취계획 인가시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일정규모의 적지관리예치금을 골재채취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납부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촉진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지원및 수급안정과 관련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부에 「골재수급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은 골재 부존지역을 골재채취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1-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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