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아르메니아/내정불간섭 협정
수정 1991-07-30 00:00
입력 1991-07-30 00:00
이들 두 공화국은 주권국가들과 같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하고 양국간 분쟁을 「제3자 개입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다짐하는 한편 과학 교육 및 의료부문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서로 최혜국무역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약을 체결했다.
1991-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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