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받은 땅 전매/상습 투기 17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29 00:00
입력 1991-07-29 00:00
◎불법 용도변경한 21명은 입건

【성남 연합】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병현부장검사는 28일 경기도 광주군 일대에서 도자기 공장 설립 명목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이를 전매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온 박용선(39·건재상·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394)·이주호씨(45·전자유총연맹 광주지부장)등 17명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허가를 내기 쉬운 도자기 공장 건물을 지어놓고 특수인쇄공장 등으로 사용한 이원천씨(44·한국조일 상무)등 불법 용도변경자 21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방성영씨(36·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72의58)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지난해 11월16일 가짜 도자기공장 근무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421의1 자신의 밭 3천6백47㎡ 가운데 9백85㎡에 도자기 공장을 짓는다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뒤 이를 전매해 2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으며 지난 89년 4월에도 6천만원에 사들인 농가주택을 2억6천만원에 전매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1991-07-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