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 없는 일괄사표/회사측「선별처리」는 무효/영남화학직원 승소
수정 1991-07-28 00:00
입력 1991-07-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인수과정에서 감원계획을 숨긴채 직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아 사직할 뜻이 없는 원고들을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1991-07-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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