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업 규제와 미성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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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8 00:00
입력 1991-07-28 00:0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시행규칙이 치안본부에 의해 마련됐다고 한다.이 규칙들에서 특히 18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을 제공할때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토록 한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미성년들과 연관해 보면 만화가게에 대한 새 규칙들도 의미가 있다.우선 만화가게를 「풍속업」으로 지정하고 따라서 영업시간에도 제한을 두어 밤12시부터 아침9시까지는 문을 못열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규칙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적 최대과제로 말해오는 것은 누구나의 습관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회운영에 있어 청소년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접근해 왔느냐에는 자못 터무니없는 것이 또하나의 우리의 양식이다.이점에서 이제나마 풍속적 사안들에 연령이라도 확인하라는 명문을 만드는 것이 조금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규칙들을 만들고 또 이번 규칙에 들어 있듯이 업소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벌칙을 강화했다 해서 실제로 이 시행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의 측면은 별도의 문제이다.그간 너무나 만연한 퇴폐풍속상황에 대처하여 유흥업소들의 영업시간을 단축해온 사례만 봐도 드문드문 단속을 할때에만 이런 원칙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분위기다.따라서 잡힌쪽은 나만 운이 없었다는 반응이나 하게 마련이고 또 잡는 쪽도 언제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느냐 하고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솔직이 이 정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과연 이런 형식으로 한 사회가 그들의 제2세들을 키워도 되는 것이냐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오늘날 많은 술집이 미성년자들에게 무심히 술을 팔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태이고 더욱이 미성년 종업원을 쓰고 있는 부면에서는 강제로 취업을 시키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이 사회 저변에 흐르는 결정적인 탁류는 그래도 인륜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나마 하면서 하는 짓도 아니라 그저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단순한 야만성까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감각에서 만화가게만이 아니라 국민학생용 문방구점까지퇴폐비디오나 틀어주기 일쑤이고 길거리 어디서나 도색서들을 태연히 아이들에게 팔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더 난처한 것은 이런 사회요소들에 누구도 이것이 따져보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대부분 잊고 지낸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풍속영업규칙들이 좀더 큰 관심사가 되기를 바란다.그리고 실제로 이 규칙들이 현장에 적용되어 규제의 현실성이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한다.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단속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단속을 해오지 않은 관례들을 갖고 있다.「범죄와의 전쟁」도 잠시 다시 생각해 보자.누가 지금 이 전쟁에 관심을 지속해가고 있는가.그러나 이 전쟁이야말로 바로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 취업이나 더욱이 무심한 현상바라보기 속에서 패퇴하기에 마땅한 전쟁인 것이다.
1991-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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