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에 반발 지주/거의가 외지투기꾼/서 국세청장
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서청장은 또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의 과세대상자 1백50여명도 집단민원을 통해 세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 것은 너무 과중하고 제도의 부당성까지 지적하고 있으나 이들중 83%가 시내 도심지 거주자들이며 이들이 변두리지역에 땅을 사둔 것은 투기를 위한 토지취득이 명백하므로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어 『현행 토초세 시행령은 처음 실시되는 제도여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일선 세무서별로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1-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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