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혜국대우/조건부법안 통과/미 상원
수정 1991-07-25 00:00
입력 1991-07-25 00:00
그러나 이같은 표결 결과는 확실시되는 조지 부시대퐁령의 거부권행사를 무효화하는데 필요한 3분의2 다수표에 훨씬 미달하는 것이었다.
1991-07-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