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기간 전후 임차권 양도는 무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7/24/19910724018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3일 국민주택임차권을 전매한 혐의(주택건설촉진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용희피고인(34·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대해 『전매·전대금지기간 전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91-07-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