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기간 전후 임차권 양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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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3일 국민주택임차권을 전매한 혐의(주택건설촉진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용희피고인(34·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대해 『전매·전대금지기간 전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91-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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