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농가 복구·생계비 지급/정부/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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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중·고생 수업료 6개월분 면제

농림수산부는 23일 수해가 극심한 경기·충청지방의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중고생 수업료 면제 등 수해피해 농가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경지의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을 2년간 연장하고 이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가는 소유경지가 2㏊미만의 경우 피해복구비의 70%를,2㏊이상은 20%를 각각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경지규모가 1㏊미만으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중고생 수업료 6개월분을 면제해주는 한편 1.5㏊미만 농가중 50∼80%미만의 피해를 당한 경우는 생계보조비로 가구당 양곡5가마(80㎏들이),80∼1백% 피해농가는 양곡 10가마를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1991-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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