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혐의/무협,컨테이너협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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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한국무역협회는 23일 한국컨테이너 운송협의회가 일방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량이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10t 이상인 경우 30%의 할증료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무협은 또 할증료 부과를 철회하고 이미 징수한 할증료는 되돌려 주도록 조치해 줄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1991-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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