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상기관 축소/기간도 10∼14일로 줄여/민자,법개정 방침
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 증언감정법도 개정,국정감조사에 제출된 서류가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삭제 ▲각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실시 요구 가능 ▲종전 비공개원칙이었던 감사를 공개원칙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호총무등 민자당 당직자들은 또 이 개정안에 법정 감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14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도 감사대상에서 제외,감사대상기관을 중앙행정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에 국한시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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