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3사에 첫 반덤핑관세/평균 4% 부과/관세심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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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정부는 23일 미국의 듀폰사와 훽스트 셀라니스사,일본의 아사히 케미컬사등 외국3개사의 폴리아세탈수지가 덤핑공급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평균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위해 외국제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것은 지난86년 이제도가 도입된이후 처음이다.<해설 5면>

이에 따라 이들 3개사가 공급하는 폴리아세탈수지의 국내판매가격은 종전 t당 1백45만3천원에서 1백52만원으로 평균 4%가 인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8월말부터 2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휴재무차관)의 이같은 결정에따라 곧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정」을 마련,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덤핑규제조치다.우리나라는 지난86년 GATT의 덤핑방지협정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8건의 덤핑혐의 제소가 있었으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1-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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