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사범/적부심서 풀려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21 00:00
입력 1991-07-21 00:00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정호영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부동산투기혐의로 구속된 유경식씨(61·서울 성동구 광장동 현대아파트506동907호)가 제차용변호사를 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유씨는 시가 4억원짜리 주택 2채와 건물 한채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2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의 주소지를 경기도 고양군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지난 5월 동신주택이 분양하는 원당 성사지구 48평형아파트에 불법당첨시켰다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민등록법위반등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1991-07-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