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사범/적부심서 풀려나
수정 1991-07-21 00:00
입력 1991-07-21 00:00
유씨는 시가 4억원짜리 주택 2채와 건물 한채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2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의 주소지를 경기도 고양군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지난 5월 동신주택이 분양하는 원당 성사지구 48평형아파트에 불법당첨시켰다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민등록법위반등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1991-07-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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