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아내 폭행 유산/20대 남편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21 00:00
입력 1991-07-21 00:00
서울강남경찰서는 20일 박태호씨(29·회사원·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19동106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4월26일 상오1시30분쯤 부인 김모씨(26)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려 임신4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 1월15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갈때부터 예식장사용비 분담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1-07-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