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추락 사망땐 국가서 배상책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7/21/19910721014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7-21 00:00 입력 1991-07-21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20일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져 숨진 이상조씨(31·충남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14)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07-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