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처벌/노 대통령 지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7/21/1991072100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7-21 00:00 입력 1991-07-21 00:00 노태우대통령은 20일 상오 정원식국무총리로부터 국정보고를 받는자리에서 최근 곰 쓸개즙채취사건과 관련,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선진국이 동물학대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관련자의 처벌은 물론 관련법령을 조속히 보완하여 이같은 동물학대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1-07-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