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하받은 교회부지 2중전매/3억대 챙긴 목사 구속
수정 1991-07-19 00:00
입력 1991-07-19 00:00
김씨는 지난 87년6월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지구안에 있던 교회를 철거하는 대가로 시유지 2백평을 불하받은 뒤 장씨의 중개로 이모씨(65·건축업·서초구 잠원동)에게 『택지개발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1억2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긴 뒤 지난달 5일 이 땅의 시가가 10억원대 이상으로 폭등하자 다시 안모씨에게 11억3천8백만원에 이중으로 팔면서 계약금 2억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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