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 할부판매에 악용/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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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7 00:00
입력 1991-07-17 00:00
◎하자물품 계약… 해약요구도 묵살

서민들간의 소액금전분쟁(5백만원이하)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정된 소액심판제도가 기업들이 소비자로부터 각종 할부대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6일 서울 YMCA시민중계실조사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가전회사,할부판매회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과 구매계약을 맺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뒤 뒤늦게 이를 안 소비자가 해약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묵살,소액소송을 전담하는 이른바 채권처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소송을 벌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소액심판이 열린 서울민사지법본원과 서부지원의 경우 5백7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백10건(54.1%)이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물품대금청구및 신용카드대금청구건이었다.특히 지난 5일 서부지원에서 열린 소액심판은 31건중 30건이 기업측의 승소로 돌아갔다.

이같은 결과는 소액심판제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나 상고가 제한되고 1회변론으로 종결처리될 뿐아니라 피고가 한번 출석하지않으면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의 절차및 대응책을 잘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시민중계실측은 주장했다.
1991-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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