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살상용 극약/개발지시 했었다”/박기평씨 공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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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6 00:00
입력 1991-07-1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로맹」중앙위원 박기평피고인(33·필명 박노해)에 대한 4차공판을 열고 변호인 반대신문을 벌였다.

박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안기부등 공안수사기관에 체포당해 조직의 비밀을 자백하지 않을수 없는 경우에 대비,인명살상용 독극물개발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예전보다 공안수사기관의 고문이 덜심해져 이계획을 포기했었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그러나 국내외 유명메이커의 제품인 고급의류를 입는등 이른바 「노동귀족」으로 행세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직원들이 소중히 낸 자금으로 노동자생활과 동떨어진 생활을 한데 대해 참회한다』고 침울하게 말했다.
1991-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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