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생체서 쓸개즙 빼내 팔아/농장대표 2명 입건/경찰,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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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6 00:00
입력 1991-07-16 00:00
【수원=김동준기자】 경기도경은 15일 사육하는 곰과 사슴 등을 생체해부,쓸개즙과 피를 뽑아 현장판매하는 등 동물가혹행위를 한 석수농장 대표 최백규씨(44·안양시 석수동)와 한진웅담농장 대표 도무환씨(40·송탄시 칠괴동)등 2명을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농장주들은 곰의 복부를 해부,쓸개에 고무호스를 연결해두었다가 쓸개집을 구하러온 부유층인사들에게 즉석에서 쓸개즙을 뽑아 비싼 값에 팔아온 혐의이다.경찰은 이밖에 일부 도내 야생동물사육업자들이 이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곰쓸개에 고무호스를 연결하는 수술은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으며 부유층 인사들은 쓸개즙을 마시기 위해 2∼3개월전부터 예약,날짜를 받아 기다렸다가 사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슴의 경우 목장안에서 마취총으로 쏘아 쓰러뜨린뒤 전기톱으로 뿔을 잘라내고 뿔에서 솟는 생피를 받아 맥주컵 한컵에 10만∼15만원씩에 팔고 있다.
1991-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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