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한뒤 제때 안사면 취소/국내선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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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4 00:00
입력 1991-07-14 00:00
오는 9월1일부터는 국내선 항공편 예약을 했더라도 항공권을 제때 구입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다.

교통부는 13일 일부 이용객들이 항공편 예약을 해놓고도 사전취소없이 타지 않거나 이중예약 등을 많이 해 항공편 이용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권 사전구입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항공권은 탑승예정일 5일전에 예약했을때는 예정일 4일전까지,4∼3일전에 예약하면 2일전까지,2일전에 예약하면 전날까지 구입해야 하며 이 기한안에 항공권을 사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된다.

탑승예정일 전날이나 당일 예약을 했을때도 탑승예정시간 1시간전까지 항공권을 사지않으면 탑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취소하도록 했다.
1991-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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