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비리」관련 9명 모두 항소/검찰은 4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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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3 00:00
입력 1991-07-13 00:00
대검 중앙수사부는 12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태수한보그룹회장(68)과 오용운(65)·김동주(47)·김태식의원(52)등 4명에 대해 선고형량에 불복,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한편 이의원등 피고인 9명은 이날 모두 항소했다.
1991-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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