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자살방조」로 기소/검찰,“김씨 유서 써주고 분신 부추겨”
수정 1991-07-13 00:00
입력 1991-07-13 00:00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통해 『지난 89년 5월부터 「전민련」총무국 부장으로 일해온 강씨는 지난 4월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 반정부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김씨의 분신자살결의와 실행을 돕기위해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한 김씨 대신 유서를 써주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24일 강씨가 구속된 뒤 20일동안 조사를 벌였음에도 강씨가 계속 혐의내용에 대해 묵비와 부인으로 일관,유서를 대필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했으나 ▲강씨의 필적들과 유서의 필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 ▲조작된 것으로 감정된 김씨의 수첩 ▲김씨의 친구 홍모양(25·K여상강사)의 재판전증인신문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강씨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1991-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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