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구성등 시행령안 확정
수정 1991-07-13 00:00
입력 1991-07-13 00:00
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업무협조,조정등을 위해 설치되는 치안행정협의회위원 7인은 중립적인 지역인사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추천,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1991-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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