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구성등 시행령안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13 00:00
입력 1991-07-13 00:00
총무처와 치안본부는 12일 오는 8월1일 경찰청발족과 동시에 가동될 경찰위원회및 치안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권한등에 관한 시행령안을 확정,7명의 경찰위원회위원 가운데 상임위원 1인은 직급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고 초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업무협조,조정등을 위해 설치되는 치안행정협의회위원 7인은 중립적인 지역인사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추천,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1991-07-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