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내년부터 실시/“공무원·국영기업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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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3 00:00
입력 1991-07-13 00:00
◎최 노동/성과 좋으면 민간기업에 확대

최병렬노동부장관은 12일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정부출연기관등을 대상으로 새해부터 「총액임금제」를 도입,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연간 지급받는 본봉·수당·상여금등 총보수를 12로 나누어 이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토록 임금교섭을 지도해나가는 것이다.

최장관은 이날 상오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선 정부부터 총액임금제를 실시한뒤 그결과를 검토,민간부문도 이를 도입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협의,하반기중에 새로운 임금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총액임금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노사가 임금교섭을 하면서 기본급의 인상은 자제하고 있으나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은 편법으로 크게 올려 임금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힌뒤 『이 때문에 통상급여기준의 각종 임금통계가 무의미하고 정부가 임금정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장관은 산업현장의 일손부족과 관련,『우리의 인력관리가 원만치 못해 일부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황이 극히 심각한 광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를 해외에서 수입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91-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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