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유망어업/금지결의안 채택/미 하원
수정 1991-07-11 00:00
입력 199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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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렌 운소엘드 하원의원은 『이 결의문으로 대만과 일본,한국 등 불법적으로 유망 고기잡이를 하고있는 국가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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