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대통령/증여세 6억 자진신고
수정 1991-07-10 00:00
입력 1991-07-10 00:00
전두환 전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시가 30억원 상당의 땅 2백여평을 두 아들 재국·재용씨에게 증여한뒤 지난 6일 이에 따른 증여세 6억3천7백82만원을 세무서에 자진신고했다.
전 전대통령이 아들들에게 물려준 땅은 서초1동 1628의 1(대지 1백5.6평)과 1628의 2(대지 1백평)등 2필지로 이 땅은 전 전대통령이 공수특전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5년 6월에 매입했던 것이다.
전 전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1628의 1은 맏아들인 재국씨에게,1828의 2는 둘째아들 재용씨에게 각각 등기이전해 주었으며 등기원인은 「증여」로 돼있다.
서울교대 부근인 이 땅은 평당 1천5백만원 정도로 시가가 30억원에 이른다고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증여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90년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따르면 재국씨 땅은 8억9천7백18만원,재용씨 땅은 5억6천2백53만원이어서 증여세액이 6억3천7백82만원에 이른다.
한편 이땅은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오다 지난 4월 재국씨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2층,지하 1층 연건평 2백52평의 상가건물을 짓고 있으며 건축비는 5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국씨가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건물완공후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있어야 하나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가가 완공되면 임대료만으로도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면서 추가 세금부담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1991-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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