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기통일」목표,남북교류 확대”/9일 본회의(의정중계)
수정 1991-07-10 00:00
입력 1991-07-10 00:00
◇유준상의원(신민)=총리는 광역의회선거 당시 선거에 악용하기 위하여 신민당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한 검찰책임자를 의법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
대통령과 총리간에 권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변형된 형태의 대통령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는 그 내용과 추진일정을 공개하라.
◇정동성의원(민자)=시국불안과 사회적부조리·병폐에 대한 국민의 불신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의 국정개혁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전대협의 실체는 무엇이며 용공·좌경세력에 대한 실상과 대책은 무엇인가.
◇허탁의원(민주)=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기위해서는 철저한 선거공영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해야 선거과열과 지역감정을 해소할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인플레우려등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을 전면재조정할 용의는.
◇김홍만의원(민자)=금세기안에 통일을 희망적으로 예단하는 판단의 근거는.우리의 통일비용을 마련하기위한 통일세신설등 정부의 사전준비작업현황은.2백만호 주택건설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가.지역감정해소를 위해 권력구조개편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용의는.
◇이수인의원(신민)=정총리가 1년전 문교부장관 재직시 세종대와 부산대에서 봉변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점과 외대진입시 경호조치가 전무했다는 점을 볼때 계획된 도발유도가 아닌가.
◇조만후의원(민자)=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비한 거시적 비전과 국정운용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노태우대통령의 「밴쿠버 특별지시」를 실현하는 구체적 시기·절차를 밝히라.
◇정원식국무총리=국무총리서리제도는 총리경질과 국회동의간의 시차로 인한 국정공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헌정사의 오랜 관행으로 이해된다.
일부 야당의원의 공천관련 금품수수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고 다만 검찰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본다.
현재 남북간에는 평화공존체제가 구축됐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이 대남적화통일노선을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이상 최소한의 법질서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필요하다.「서사련」연구원 구속사건은 학위논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출판물의 불온성에 그 원인이 있었기에 불가피했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남북한최고당국자간의 회담만이 남북통일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태우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미국이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통일에 협력키로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멀지많은 장래에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제조업경쟁력강화,농어촌구조조정 등을 위해 이번 추경안의 처리는 불가피하다.
신도시부실공사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해나가겠으나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부고속전철관련 커미션수수설이나 정치자금관련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게 되어 있지만 국가기본법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필요한 최소기능으로서 국가의 제한적 통제나 자치사무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호중부총리겸통일원장관=국제적으로 냉전질서가 종식되고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성숙됨으로써 통일을 위한 외적 여건은 조성됐다고 할 수 있다.북한도 체제모순이 심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남북유엔동시가입을 수용하고 핵사찰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등 태도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런 흐름으로 미루어 정부는 금세기안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남북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신설문제는 일부 연구기관에서 거론된 적이 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않고 있다.
대학생들의 북한방문은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 건전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적극 허용하겠다.
◇이상연내무부장관=전국 시도의회 사무국직원은 총5백1명이며 이중 4백24명이 행정직이며 나머지 77명은 전문위원등 행정및 별정직이다.현재 시도의회개원준비등으로 3백88명이 임용됐으며 나머지 사무국직원도 단체장과 시도의회의장이 협의,임용토록 하겠다.
◇김기춘법무부장관=전대협정책위원회는 형식상 전대협산하기구로 돼 있으나 실제로 배후조종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인 「자민통」으로부터 투쟁지침을 지시받고 있다.정책위는 비노출조직이어서 추적에 어려움이 있으나 핵심간부의 신원파악과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1991-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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