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처벌대상등 각령위임 조항은 위헌”/헌법재판소
수정 1991-07-09 00:00
입력 1991-07-09 00:00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와 형벌의 범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처벌대상행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각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이 법 제5조는 헌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9조는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대상의 선택을 각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은 오는 9월9일부터 발효되는 사행행위를 규제법으로 지난 3월 개정돼 처벌대상행위가 각령에서 법률로 흡수 규정됐으나 이날 위헌결정으로 이 법 제5조와 9조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991-07-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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