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의원 소환 조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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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6 00:00
입력 1991-07-06 00:00
◎“5천만원 수뢰” 시인… 불구속 기소키로/김봉호 의원은 임시국회 뒤 소환

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5일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 신순범의원(55)을 소환,조사한뒤 돌려보냈다.

신의원은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출마예상자 1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의원에 대한 혐의는 지난달 15일 검찰이 공천을 약속받고 돈을 건네주었으나 공천에서 탈락,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를 불러 조사한뒤 사실이 확인됐었다.

검찰은 신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신의원이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신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던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의원(57)에 대한 소환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끝난뒤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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