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임시국회서 처리/8일부터 본격 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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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6 00:00
입력 1991-07-06 00:00
◎여야 총장회담/공영선거제 확대도 합의

민자 신민 양당 사무총장은 5일 상오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정치자금법과 국회의원선거법개정 및 향후 선거일정문제를 논의,정치자금법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제1백55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신민당의 김봉호사무총장은 이날 이를위해 정치자금법개정을 위한 실무협상기구를 장경우 김근수(이상 민자)조희철 조찬형의원(이상 신민)등 4인으로 구성,6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양당 총장들은 또 국회의원선거법개정과 관련,양당의 시안마련 등 입장정리가 끝나는대로 20일쯤부터 총장회담 등을 통해 절충을 본격화해 10월말까지 개정협상을 끝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총장들은 이와함께 돈 적게 드는 선거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한편 정치자금법과 선거법개정 및 선거일정 등 정치현안을 일괄타결키 위해 필요할 경우 당3역이 참석하는 여야중진회담도 병행개최키로 했다.
1991-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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