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기… 이래선 안된다”/최악의 법정난동… 각계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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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5 00:00
입력 1991-07-05 00:00
4일 열렸던 강경대군치사사건 첫 공판에서의 난동은 근래 보기드문 최악의 법정소란 사태였다.
이날 난동소식을 들은 시민들과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진데 대해 개탄해마지 않으면서 다시는 이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중인 임수경양의 재판이나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송갑석 피고인의 재판등 시국사건공판에서 학생들의 구호제창 등 집단적인 소란행위는 있었으나 법정안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극단적인 난동행위는 없었다.
이날 사태는 강군의 죽음을 비통해한 나머지 이성을 잃은 유가족들과 일부 방청객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들이 법정의 신성함을 무시한채 부린 난동이어서 법정의 권위가 이렇게 손상되어도 되느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난동을 부린 강군의 가족들은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사회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고 따라서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다.또한 시국사건의 재판정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구호를 제창하고 욕설을 일삼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과 「민주화실천유가족협회」(유가협) 소속 회원들에 대해서도 너무하는 일이 아니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정소란행위를 일삼는 「민가협」과 「유가협」 소속 회원들은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정기씨와 오 모씨,임 모씨 등 여성들로 시국재판때 마다 학생들이나 피고인 가족들의 소란행위에 가세,법정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법정소란죄로 처벌받기도 했고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재판에서 어김없이 모습을 나타내 계속 법정을 난장판이 되게하고 있다.
시국사건에서 법정소란행위가 벌어진 것은 지난 85년 미국문화원사건재판때가 처음으로 그 이후 시국재판에서 손뼉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소란행위가 늘 벌어져 문제가 돼 왔었다.
특히 지난해 전 「전대협」의장 임군재판에서는 학생들의 집단소란사태로 대학생 68명이 당시 정상학부장판사로부터 감치재판을받기도 했었다.
법정소란행위가 점점 잦아지고 소란의 정도도 심각해져가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뚜렷한 대처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시키고 퇴정을 명령하거나 소란행위로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이나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재판장에게 주고 있어도 속수무책인 상태인 것이다.
더욱이 소란이 벌어지면 이를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에 배치된 정리 몇사람 정도일 뿐이고 피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관 10∼20여명이 법정안에 있지만 적극적인 진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대법원은 한때 법정소란을 다스리기 위한 법원경찰대의 창설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평시에는 유휴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폐기된 상태이다.
또한 올해초부터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법정소란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을 뿐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이날 소란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좀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판부가 유족들의 입장을 지니치게 의식,재판전부터 고함을 지르는등 소란행위를 벌인 유족들과 「민가협」회원등에게 경고나 퇴정명령을 한번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여하튼 강군 치사사건의 재판은 항소심등 여러차례의 재판이 남아있고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판도 계속 있을 예정이어서 다른 법정소란행위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손성진기자>
◇조영황변호사=강군유족들의 법정난동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도대체 법에따라 죄를 심판하는 법정이 그처럼 난장판이 될수 있는 것인가.이번 사태가 법과 법관의 신성함을 미처 알지못한 무지의 소치일지라도 이번 일은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소란을 피운 사람들은 현행법의 범위안에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사법부의 권위가 이지경에까지 이르게된데 대한 책임은 방청객이나 재판을 하는 법원은 물론 우리사회전체가 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도덕이 그만큼 땅에 떨어졌고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빠른 시일안에 또 다른 소란행위를 막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본다.또한 이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김홍규교수(연세대 법학과)=민주국가의 보루가 엄정한 법적용에 있고 따라서 법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볼 때 이같은 법정난동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죄인이라할지라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피해가족도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권영남씨(회사원·서울 성동구 광장동)=강군을 죽인 행위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유족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지켜봐야할 것이다.그같은 난동행위는 오히려 강군의 죽음을 욕되게 할 뿐이고 시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1991-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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