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단체협약 부결/노조 찬반투표/「재협상」 싸고 노사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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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4 00:00
입력 1991-07-04 00:00
서울지하철 노사가 지난달 19일 합의 서명한 임금및 단체협약이 3일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부결됐다.

지하철노조(위원장 강진도·34)는 지난1일부터 3일간 7개지부 35개지회 조합원 7천4백89명을 대상으로 임금및 단체협약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천2백66명(46·7%)의 찬성으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못해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현 노조집행부는 교섭위원 23명 전원을 교체,다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나 공사측은 『이미 노사대표가 합의된 모든 사항에 합의 서명,협약의 효력이 발생했으며 인준절차는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강진도)가 노사간에 합의서명한 임금및 단체협약이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또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강­온 노조원 주도권 다툼 반영/재협상 시도땐 파국 부를 수도(해설)

이는 협약의 인준투표부결이 우선 노조 집행부와 반대세력간의 주도권쟁탈에 따른 노조갈등으로 볼수 있지만 자칫 노조집행부가 재협상을 시도할 경우 노사갈등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하철노조집행부가 지난1일부터 3일간 7개지부 35개지회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준투표결과를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가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갈리겠지만 이번 사태는 일단 집행부와 반대세력간의 노조갈등으로 관측되고 있다.

투표결과 정윤광전노조위원장(구속중)지지세력인 설비지부가 71%의 반대표를 던지는 등 역무·승무지부의 반대가 두드러진 점이 이같은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4월 우여곡절끝에 구성된 현집행부의 임기가 3년임에 비춰 집행부교체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사측과의 대결을 통해 내부갈등해소의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반해 공사측은 3일 하오 인준투표부결이 알려지자 노사간 단체협약 제66조(합의서작성및 효력발생)를 들어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쌍방대표가 서명확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인준투표부결의 법적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또 조합규약 제74조에 의한 인준절차(단체협약찬반투표)는 지난해 5월 노동부가 노동조합법32조에 의거,시정명령을 내린 위법부당한 것임도 밝혔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노사협상에서도 나타났지만 노조대표가 사용자측과 체결한 협약이 인준과정에서 부결된 사례가 매우 드문만큼 노조집행부가 다시 교섭위원을 교체선정,재교섭을 시도할 경우 파국에는 이르지 않겠지만 문제가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하철노조는 대표의 협상결과를 거부했다는 지탄과 하루 4백63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을 묶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밀려 파업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다소 불만스럽다고 느끼는 임금인상등을 다음교섭에서는 보다 강하게 요구하기위한 역량축적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조명환기자>
1991-07-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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