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강사,여대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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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4 00:00
입력 1991-07-04 00:00
서울시경은 3일 영어교습을 받고 있는 여대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2년동안 괴롭혀 온 E여대부설 언어교육원 영어강사 오이온씨(43)를 강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87년12월 자신의 영어강의를 수강하던 이 대학 3년 유모양(당시 19세)을 『개인지도를 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찍어 이같은 사실을 가족과 학교에 알려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해 유양이 졸업할 때까지 상습적으로 욕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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